Q. 사무실 묵시적 계약 갱신시 렌트프리는?안녕하세요.사무실 계약할 때 계약기간동안 매년 1월에 렌트프리를 해준다고 계약하였고,작년에 묵시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질문1. 임대차계약서에는 묵시적 계약갱신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적용될까요?질문2. 묵시적 갱신시에는 렌트프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질문 3.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기만 하면 부동산 수수료 등을 안 내도 되는지요?임대차계약에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법적 근거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까지 보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