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금도인기있는오리

지금도인기있는오리

사무실 묵시적 계약 갱신시 렌트프리는?

안녕하세요.

사무실 계약할 때 계약기간동안 매년 1월에 렌트프리를 해준다고 계약하였고,

작년에 묵시적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질문1. 임대차계약서에는 묵시적 계약갱신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적용될까요?

질문2. 묵시적 갱신시에는 렌트프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질문 3.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 임차인이 나갈 때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기만 하면 부동산 수수료 등을 안 내도 되는지요?

임대차계약에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법적 근거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까지 보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위와 같이 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법과 다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 조건의 계약이므로 렌트프리 역시 포함될 것이며,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