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들, 사기 민형사해보신분들 도와주세요.전 연인이 저에게 경매투자금으로 돈을 2천정도 투자하고 현재 편지를 쓰고 도주 및 잠적했습니다.몇년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로된 재산은 없다고 추정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아버지명의로 부동산경매 관련 법인회사운영을 하다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잠적한 상태고 전과는 사기죄로 구속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건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체기록 및 대화 녹음 등 있습니다.아직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돈빌려준 사람들이 민사 신고를했다고는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