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사기 민형사해보신분들 도와주세요.

전 연인이 저에게 경매투자금으로 돈을 2천정도 투자하고 현재 편지를 쓰고 도주 및 잠적했습니다.

몇년전부터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로된 재산은 없다고 추정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아버지명의로 부동산경매 관련 법인회사운영을 하다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잠적한 상태고 전과는 사기죄로 구속이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건 차용증, 현금보관증. 이체기록 및 대화 녹음 등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돈빌려준 사람들이 민사 신고를했다고는 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투자의 명목이 무엇인지, 투자 당시에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사건의 전제 외에도 상대방이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돈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되,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예정이라면 단기 소멸시효(3년)에 유의하셔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형사 합의가 아니면 그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자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변제를 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 듯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보시지요.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