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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잉어43
제가 지인이 부모님 병원비라고 200만원을 저하고 다른 2명한테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거짓말이였고 돈도 안돌려주고 모습을 감춘것 같아요..
돈을 빌려갈 때 차용증을 썼기에 증거도 있습니다.
빌려갈 때 사기쳐서 빌려갔고 돈을 돌려 받기로 한 기간이 1주일도 넘어서 고소하려 하는데,
어떤 법으로 고소 가능하고, 빌려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용도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후에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임의 절차로 강제할 수는 없어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하여 대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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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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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도로 빌려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대여금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닌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