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고소와 지급 명령 신청

2021. 03. 11. 15:02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사 나오는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으로 당장 이사에 문제가 생겨 빌려준 돈이었고

5일 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질문1. 사기에 해당하나요?

질문2.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고소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질문3. 인적사항(주민번호)을 모르는데

고소하면 경찰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는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궁극적으로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따른 편취인지 (사기)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형사 고소와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정식 민사재판 청구로 사실조회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2021. 03.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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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의 지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와 상관없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서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3.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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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빌릴 당시에 사실상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합니다.

      2. 둘다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이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2021. 03.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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