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고소와 지급 명령 신청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사 나오는 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으로 당장 이사에 문제가 생겨 빌려준 돈이었고
5일 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인데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질문1. 사기에 해당하나요?
질문2.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고소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질문3. 인적사항(주민번호)을 모르는데
고소하면 경찰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