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채권도 개인회생이나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몇년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차용증을 쓰게되었습니다 이체 이력도 갖가지 (도박을 제 이름으로 하면 자기에게 보너스가 들어온다고 제가 이체 하는식으로) 이유를 얘기하며 저에게 보내었고 그후에 그친구는 몇년 도망자 신세로 지내다 그 차용증을 채권을 전문으로 매입하는 업체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그 업체에서 연락이왔고 저는 너무 억울하지만 이미 몇년이나 지나버렸고 그사이 문자나 메신저는 지워진지 오래라 입증할만한게 없어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그 금액이 제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인대 이런걸로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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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의 채권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해당 차용증 상으로 본인이 도박 채무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도박채무의 경우 회생이나 파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용증상으로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