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접촉으로 인해 대인접수요청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연락오는경우안녕하세요 우회전하면서 본선도로 합류하는 시점에 직진차량이 비접촉사고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상대방은 비접촉사고로 병원 방문까지 했다고 대인접수 요청으로 연락옴)직진차량은 깜박이가 켜져있어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는걸로 생각해 우회전하면서 본선도로로 합류했는데 경찰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억측으로 사고접수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