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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여유로운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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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으로 인해 대인접수요청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연락오는경우

안녕하세요

우회전하면서 본선도로 합류하는 시점에 직진차량이 비접촉사고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상대방은 비접촉사고로 병원 방문까지 했다고 대인접수 요청으로 연락옴)

직진차량은 깜박이가 켜져있어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는걸로 생각해 우회전하면서 본선도로로 합류했는데 경찰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억측으로 사고접수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라고 하더라고 운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대인접수해 줘야 합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 본 차량의 행위가 사고원인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대인접수를 해줘야하는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비접촉사고로 사고접수가 되었고 경찰도 비접촉사고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통해 보상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등으로 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 충돌은 없었으나 비접촉으로 인한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조사 내용을 좀 더 검토 후 대인접수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의 운행이 상대방의 비접촉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느냐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조사관은 질문자님의 운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 상대방의 부상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이 가해차량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