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미지급 채용공고와 다른업무제목처럼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접수를 했습니다. 오후23시부터 오전 08시까지 일을 했으며 23시부터 오전 12시30분 사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10분정도 식사 이후에 다시 일 시작하였고 새벽3~4시까지 배송나가기전까지 상하차업무 야채소분 이런저런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 배송을 나가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회사입니다. 보통 7시~8시 사이에 끝나며 그 이후에 끝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하여 돈을 받고 싶다하니 배송업무 특성상 나가서 밥을 먹을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냐 말씀하신것중에 포함 되는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채용공고와 다른업무도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한거지 않냐 ... 등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