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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지지받는남생이
내내지지받는남생이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미지급 채용공고와 다른업무

제목처럼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접수를 했습니다.

오후23시부터 오전 08시까지 일을 했으며 23시부터 오전 12시30분 사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10분정도 식사 이후에 다시 일 시작하였고 새벽3~4시까지 배송나가기전까지 상하차업무 야채소분 이런저런 업무를 하고 그 이후에 배송을 나가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회사입니다. 보통 7시~8시 사이에 끝나며 그 이후에 끝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인하여 돈을 받고 싶다하니 배송업무 특성상 나가서 밥을 먹을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냐 말씀하신것중에 포함 되는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을까요?? 채용공고와 다른업무도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한거지 않냐 ... 등 너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와 다른 계약 체결은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문제는 말씀하신내용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하며 미부여 시 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놓고 실제로는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하고 일을 시켰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