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이혼하고 혼자 아들둘 키우고있는데 전남편놈이 단한번도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사실 양육비 받지않고 아이들 접견없는 조건으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고 협의이혼 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했기에 공증까시 섰는데 양육비소송을 해도 될까요?협의이혼당시 재판에 유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상담이력과 학교선생님 통화내용을 자료로 재출하여 미성년자녀가 있지만 이례적으로 한달이 채 되지않은 시일내 재판기일 잡아주셔서 빠르게 이혼을 했습니다.이혼을 했지만 집도있고 차도 있다보니 한부모혜택은 전혀 받지못하고 있고 양육비또한 받지못하다보니 아들둘 혼자 케어하긴 힘들어서 나라의 도움이든 전남편의 양육비든 뭐든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