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혼하고 혼자 아들둘 키우고있는데 전남편놈이 단한번도 양육비를 주지않고 있어요.

사실 양육비 받지않고 아이들 접견없는 조건으로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고 협의이혼 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했기에 공증까시 섰는데 양육비소송을 해도 될까요?협의이혼당시 재판에 유리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상담이력과 학교선생님 통화내용을 자료로 재출하여 미성년자녀가 있지만 이례적으로 한달이 채 되지않은 시일내 재판기일 잡아주셔서 빠르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지만 집도있고 차도 있다보니 한부모혜택은 전혀 받지못하고 있고 양육비또한 받지못하다보니 아들둘 혼자 케어하긴 힘들어서 나라의 도움이든 전남편의 양육비든 뭐든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실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포기한 경우에 그러한 공증 등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증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 교섭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이행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