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없는 날 쉴때 임의적인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작년 6월부터 회사에 일이 많이 줄어서 주3일 근무 2일 휴무 이런식으로 쉬고있습니다.쉬는날은 연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하다가두달정도 시행후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은 근로자는 70프로 유급을 지급하고일부는 마이너스 20개가 가까이 되어가도 연차를 사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70프로 지급 하는 부분이라서 누구는 연차사용 누구는 70프로 지급이 아니라 전체 70프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올해 3월 연차가 15개 발생했으나 마이너스5개 입니다..70프로 지급 발생한 달부터 사용한 연차에 대한 갯수만큼 70프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