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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황홀한고양이
꽤황홀한고양이

일없는 날 쉴때 임의적인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부터 회사에 일이 많이 줄어서 주3일 근무 2일 휴무 이런식으로 쉬고있습니다.

쉬는날은 연차를 사용하는 식으로 하다가

두달정도 시행후 연차가 마이너스가 많은 근로자는 70프로 유급을 지급하고

일부는 마이너스 20개가 가까이 되어가도 연차를 사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70프로 지급 하는 부분이라서 누구는 연차사용 누구는 70프로 지급이 아니라 전체 70프로 지급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올해 3월 연차가 15개 발생했으나 마이너스5개 입니다..

70프로 지급 발생한 달부터 사용한 연차에 대한 갯수만큼 70프로 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중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처리를 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쉬는 경우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