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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두루미131
아리따운두루미13122.07.20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9.7.17~22.7.16 근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 갯수 전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매달 연차수당으로 하여 3.75시간×12개월=45시간 따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 6일치 정도의 연차갯수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6개(1년차때)여서 여름휴가 3일, 설연휴, 추석연휴까지 치면 15개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안내를 받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제공하는 45시간은 동일하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를 하나씩 늘려주어 작년엔 7개 올해는 8개였으나 퇴사 시 8개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45시간(6일정도의 연차)+ 개인 사용가능 연차 8개를 합하면 총 14개인데 여름휴가(3일)도 사용하기 전에 퇴사하게 되어 법적으로 3년차는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니 1개분의 연차도 같이 처리가 되는지 문의 후 퇴사를 하였고 미사용연차 갯수는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회사 노무사에서 안내해준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미사용연차 5개+ 여름휴가 3개 총 8일치를 지급해줄건데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8일치를 계산하면 60시간이다. 그런데 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나눠 총 43시간(중도퇴사하여 43시간으로 친다?)을 지급 받았으니 60시간에서 이미 지급받은 43시간을 뺀 17시간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

제가 사용했어야할 8개의 연차와 매달 나오는 연차수당(총 45시간, 6일치정도)는 별개이고 심지어 1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급받아야할 60시간에서 43시간을 왜 빼는지 이해가 전혀안되는데 노무사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노무사에서 하는 얘기가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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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래 발생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시간분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 매월 수당으로 일부 지급했으면 퇴사 시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 수당으로 받은 연차(시간)를 제외하고 보유연차에서 사용연차(대체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