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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수염고래27
배고픈수염고래2721.07.21

광복절, 개천절 등 특별휴무 연차없을때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회사는 5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것만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몇개안남는 사람도 있도, 직급이나 근무년수에 따라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광복절이나 개천절등 특별휴무가 뒤늦게 지정되었는데 남은 연차로 제외하고 연차가 없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내가 쉬고싶어서 쉬는것도 아니고, 강제로 쉬라고 하면서 월급 차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 차감한다면 그냥 근무한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건 언제까지 회사제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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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는 알지 못하지만 올해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50인미만 중소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연초에 나라에서 지정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것만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몇개안남는 사람도 있도, 직급이나 근무년수에 따라 남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광복절이나 개천절등 특별휴무가 뒤늦게 지정되었는데 남은 연차로 제외하고 연차가 없는 사람들은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내가 쉬고싶어서 쉬는것도 아니고, 강제로 쉬라고 하면서 월급 차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 차감한다면 그냥 근무한다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건 언제까지 회사제량인가요?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적게 주었거나 연차휴가를 차감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장 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연차대체합의가 가능하며,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체합의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바, 연차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수 없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연차로 대체하는 건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그리고 30인 이상 기업인지 등을 먼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7.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2.1.1일 부터 5인이상~30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