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회사채용 관련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문의 드려봅니다.육아를 하고 있고직업이 사립유치원교사인데,기존에 다니던 곳은 육아단축이 불가하다고 하여이직준비를 하던 중채용조건에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하는 곳이 생겨 이직을 하기 위해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하여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사직을 미리 표명하고출근을 일주일 남겨두던 와중에갑자기 해당 원장이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육아단축을 하는 선생님을 반대한다고 하여갑자기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저는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여정당하게 면접까지 보고 합격통보 및 관련 서류채용신체검사 등등 비용을 지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다니던 직장도 잃고 손해가 막심한데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황당하네요 정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