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채용 관련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
문의 드려봅니다.
육아를 하고 있고
직업이 사립유치원교사인데,
기존에 다니던 곳은 육아단축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직준비를 하던 중
채용조건에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이 생겨 이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하여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 사직을 미리 표명하고
출근을 일주일 남겨두던 와중에
갑자기 해당 원장이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육아단축을 하는 선생님을 반대한다고 하여
갑자기 같이 일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육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정당하게 면접까지 보고 합격통보 및 관련 서류
채용신체검사 등등 비용을 지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면
다니던 직장도 잃고 손해가 막심한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황당하네요 정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채용내정이 확정된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채용 취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기로 한 곳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직접 자세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기단축근무제도는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에 대해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보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입사하기로 한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원직복직 혹은 부당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