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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26.07.17
Q.
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지 모르고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해당 전입신고가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가나요?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요..또 불법이라면 저는 청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1~2번 가는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