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지 모르고 전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해당 전입신고가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27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요..
또 불법이라면 저는 청약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한달에 1~2번 가는 본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시설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허위 전입신고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용 방식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통해 운영해야 하며,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주택이나 상시 기숙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용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시설을 직원들의 상시 거주용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고 숙박업 신고나 적법한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사용 주체에게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숙박시설의 형태이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즉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이나 리조트등 숙박형태의 건물이므로 법적으로 주거용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하나 그렇치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등의 행정제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직계가족과 같은 주민등록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 합산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용도위반으로 회사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본인은 허위 신고에 따른 법적인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이행강제금 유예는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것일뿐 주거용 사용을 법적으로 완전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기에 실거주 지속시 여전히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의할점음 거주하지 않는 본가로의 전입은 명백한 위장진입으로 청약당첨시에 즉시 취소되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실제 거주가 가능한 적법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문다면 그곳이 어떤 건축물이든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호실의 소유자(집주인 또는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로 인해 해당 호실이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인다는 것이 관할 관청에 증명되면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나 집주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거주 과정에서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나 집주인에게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확률은 낮아졌으며, 유예 기간 동안 소유자 측에서 합법적인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당장 과태료 문제가 터지지는 않겠지만, 건축물 자체의 용도 문제로 인해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껄끄러운 상황일 수 있으니 사내 기숙사 담당 부서에 전입신고 사실을 공유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투명하게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청약과 관련해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본가에 주민등록을 옮겨두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에 해당하여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거주 조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가 소유자의 건축법 위반 이슈를 안고 있기는 하나, 질문자님 본인의 청약 자격 박탈이나 형사 처벌 같은 치명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이니, 이 내용을 참조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서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절차이므로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거주로 인해 용도가 변경되지 않으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다른곳으로 전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실제 생활하고 있다면,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질문자분에게 바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약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보다는 회사에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청약 관련해서는 본가에 전입신고 후 신청이 안전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전입신고는 해당 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회사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한시적 유예 조치는 숙박업 신고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때 적용되므로 실거주 목적의 전입신고는 해당 시설의 불접 주거용 사용을 확정해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먼저 회사는 숙박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 등 행정조치를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상황을 먼저 솔직하게 알리고 관리 부서와 향후 거취 밎 주소지 문제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생숙에서 전입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있었고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합법적인 주거시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의 용도와 소유자측입니다.
따라서 2027년 말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적용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