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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독수리225

터프한독수리225

24.08.02

법인회사 직원용 숙소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 임차인인데 월세시 전세권설정 이나

법인이름으로도 전입신고가능한건가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

저는 일반임대사업자 이고 법인회사가 들어오면 세금계산수 발행 해주면 되는줄 알았는데 전입신고까지 가능 하냐고 물어 봐서요.

전입신고하면 저는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름으로 전입신고는 불가능할 것이며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물어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