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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125
꾸준한벌새125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을 때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에서 법인르로 바뀌었는데 계약서 새로 안써도 되는거지? 검색은 많이해봤는데 법인으로 바뀌면 전세 잘안들어온다니까 좀불안하네 근저당은 그래도 없는데 계약만료될때 법인은 퇴직금이나 세금부터 내야한다니까 보증금 다돌려받을수 있는지도 불안하고.. 계약서를다시쓰고 국세완납증명? 이런거 받아야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이합니다. 즉,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법인과 임대착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이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