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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유능한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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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

안녕하세요 법인 임대사업자랑 전세계약 후 살고있습니닺그런데 갑자기 개인명의로 바꾸겠다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 이전 계약효력은 유지되는게 아닌가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명의 변경시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하면 기존의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 다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직 등기이전중이고 소유권이전확정이안된 상태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개인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완료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계약 특약으로 이전 계약의 계약자 지위가 이전 등기로 인하여 임대인의 변경이 있음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을 가지고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