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법인에서 개인 변경,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맞나요?
임대 만기일이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집주인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집주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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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신규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에 구속받게 됩니다. 그 후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