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법인사업장/임대인-개인
이번에 사무실 이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30평대이며, 월세로 임차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이며(사무실 여러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 계약서, 이체 영수증 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증빙없이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의 2%가산세가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다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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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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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수취가 불가한 상황이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를 통해 증빙한다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