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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1인 법인이고 기존 집이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일이 안 돼서

집 근처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짜리 1.5룸 하나를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위함)

용도는 제가 가서 잘 수도 있고, 업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 직원 와서 휴식취하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주소는 비상주 사무실이고 업무 미팅용으로 사용 중)

이 경우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 들이면 뭔가 세금적으로 귀찮아지고

신고할 것도 더 있어서 귀찮아서 법인 임차인은 별로 안 내켜하실까요?

여기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계셔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에 따라 선호도는 달라질수 있지만 개인임차인과 비교하여 보증보험등의 가입이 어렵기에 전세권설정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어 서류제공등의 번거로움이 있을수 있고, 전세권 설정에 따른 이후 말소문제등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선호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따라 내규규정에 따라 법인내부승인과정이 추가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중개사입장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절차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임대인이 원치않은 경우가 종종있어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매물을 원하는 경우 개인에게 중개를 선호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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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임차인은 세무 신고, 계약 구조가 개인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해 분쟁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월세가 낮고 사용목적이 명확하면 거절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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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법인이고 기존 집이 있는데 집에서 도저히 일이 안 돼서

    집 근처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짜리 1.5룸 하나를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법인 비용 처리 위함)

    용도는 제가 가서 잘 수도 있고, 업무 볼 수도 있고, 프리랜서 직원 와서 휴식취하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주소는 비상주 사무실이고 업무 미팅용으로 사용 중)

    이 경우 집주인이 법인 임차인 들이면 뭔가 세금적으로 귀찮아지고

    신고할 것도 더 있어서 귀찮아서 법인 임차인은 별로 안 내켜하실까요?

    여기 공인중개사님들 많이 계셔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사용목적, 임차조건 등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고 이 분의 입장에서는 큰 제한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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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인 경우 회사에 따라서 여러사람이 이용을하고 청소 등 관리업무에 소홀한 경우가 있다보니 선호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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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개인보다 법인을 더 선호합니다. 임대료가 밀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더 가는 쪽이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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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차인을 임대인이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 행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개인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추가적인 세금 신고 절차 자체를 번거롭게 여깁니다.

    특히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업자라면, 법인에서 증빙 서류를 요구할 때 기존에는 신경 쓰지 않던 각종 문서 작업까지 챙겨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일반 임차인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 임대인 입장에선 심리적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결국 공실을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법인 비용 처리 방식과 관련된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율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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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마다 다르지만 세원 노출을 꺼리는 주인은 기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임대 소득이 100% 노출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주인은 이를 번거로워합니다. 반면에 선호할 수도 있는데 월세 체납 가능성이 낮고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약해 나중에 내보내기도 쉽다고 생각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데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노출만 괜찮다면 집주인에게는 손해는 없습니다. 조용히 업무용으로 쓸 1인 기업임을 강조하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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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의 소액 계약이라면, 집주인들이 법인 임차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보다는 '관리의 번거로움'과 '용도 위반 리스크' 때문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집주인이 우려하는 부분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이 법인을 꺼리는 진짜 이유

    • 세무 증빙의 강제성: 법인은 비용 처리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법인카드 결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100% 노출되는데, 소규모 원룸 주인들 중에는 소득 신고를 번거로워하거나 세금 부담을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입신고 불가와 대항력 문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직원 거주 등 예외 제외).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증금 반환 시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 전용 가능성: 주거용 물건을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실로 쓰다가 이웃 민원이 발생하거나, 내부 시설이 주거 목적 외로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해결 방안 및 전략

    • 부가세 별도 제안: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생하는 부가세 10%를 월세와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십시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없어지므로 거절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 대표자 개인 계약 후 비용 처리: 가장 매끄러운 방법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되, 특약에 "법인 사택으로 사용하며 비용 처리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거나, 아예 전입신고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법인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법인 명의가 깔끔합니다.

    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1인 법인 대표가 조용히 업무용 사택으로 쓸 것이며, 모든 서류는 깔끔하게 준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하십시오. 의외로 월세를 제때 꼬박꼬박 내는 법인을 선호하는 임대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시 특약에 '주거 및 업무 보조 용도'임을 명시하여 추후 용도 위반 시비를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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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법인 임차인을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대·주거용 원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소액 원룸을 법인 명의로 임대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대부분 집주인이 개인 임차인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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