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 본인에게 영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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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 본인에게 영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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