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일반적으로신속한참나무
일반적으로신속한참나무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 본인에게 영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거용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