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신속한참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 본인에게 영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개인사업자등록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주소 관련 문의드립니다.의류브랜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주소를 월세로 계약한 주택으로 하려고 합니다.사정상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월세로 계약한 주택 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