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아있나
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가족하고 같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
지방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구입후 전입신고 안하고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라서 미신고로 인한 자산상의 불이익이 없구요. 다만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평일 출퇴근 용도로 거주하며 본가에 주된 생활권이 있다면 실무상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가의 청약이나 거주 요건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중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것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어 드물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 여부나 취득세,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향후 해당 아파트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요건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우선 청약권이나 지자체 혜택 등을 누릴 수 없으며 만약 대출을 받으셨다면 실거주 의무조건 위반으로 대출금이 회수될 위험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잠만 자는 용도라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하게 관리하시려면 기존집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본인만 이 아파트로 전입하여 동일 세대원 분리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생활하는 곳과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가 다를 경우 우편물이나 각종 행정 처리에서 불편이 생길 수 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제 거주지와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가지로 보았을 때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사용 빈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잠만 자는 용도라면 전입신고는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세금·보험·청약 등 행정적 편익에서는 본인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아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주거지로 신고하고, 소유한 작은 아파트는 전입신고 없이 두는 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하고 같이 사는 집은 따로 있고
지방에 제 명의로 작은 아파트 구입후 전입신고 안하고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하면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주담대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염려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즉각적인 처벌이나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아파트를 팔 때나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실거주를 증명하지 못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