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관련 ㅜㅜ본집이랑 기숙사
제 이름으로
본가에 전세대출 받고 전입신고 까지 완료 후 살고 있는데
회사 기숙사 용으로 월세집 계약 하는데요
임차인도 저로 들어가는데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정일자도 받아야할까요?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전세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하ㄹ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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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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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집에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당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에 전세대출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다라는게
이해가 조금은 안됩니다. 가족집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기숙사용 월세집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기존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시켜놓고 기숙사용 월세집에 확정일자및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집에 임대차 대항력은 유지가 되기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