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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기존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타지에서 집을 구해 월세를 잡아서 살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은 뺄수가 없어서 월세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하여 이사하는 월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전입신고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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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이 경우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것 즉 전입하고 14일이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사실상 실제 과태료부과를 본적이 없기에 불법이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확보할수 없기에 혹시나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확정일자만 부여받더라도 대항력 없이는 그 효력(우선변제권)이 발생되지 않기에 전입신고를 안한다면 확정일부 부여도 의미 없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현재 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한뒤에 동일세대구성이 되면 본인만 새로구한 월세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이전주택과 현주택에 대한 대항력유지는 가능하기에 단기간은 대항력에 대한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기존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타지에서 집을 구해 월세를 잡아서 살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은 뺄수가 없어서 월세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하여 이사하는 월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전입신고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나누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에 확정일자만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및 거주가 동반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있어야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지만 대항력에 의한 임차권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에는 이전에 살던 전셋집에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전출을 하시면 기존 집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어렵다면 비용이 좀 들어가도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안 하고 살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없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쪽 전세보증금이 크니 그보증금을 보호하시고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월세계약을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일자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만 최우선변제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새로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태료정도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사유가 있다면 면제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시겠네요. 현재 월세집의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어 보호하고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 보호장치가 사라져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세집을 위해 전입신고를 직접 하실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권 등기 특약을 넣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계약 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의무라기보다는 거주 사실에 대한 신고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새로운 월세집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에서 계약서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