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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집을 당장 구할 수 없어서 급하게 회사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 조사를 해야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고 전입을 축하한다며 문자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는건 최근에 입주를 했다는 걸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저같은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을 비울 수 없는데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걸까요

통화하는 내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도 바빠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어플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다 기간이 지나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

전화를 해보니 공무원들이라 주말에는 조사를 하지도 않는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직권거주 불명등록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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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셨고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비울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야기해주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대응은 하겠으나 국민이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무원들의 부절적한 대응 등에 항의하고 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 거주 조사 기간이 지나있었다는 것이,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도과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담당공무원과 조율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