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집을 당장 구할 수 없어서 급하게 회사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 조사를 해야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고 전입을 축하한다며 문자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는건 최근에 입주를 했다는 걸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저같은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을 비울 수 없는데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걸까요
통화하는 내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도 바빠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어플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다 기간이 지나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
전화를 해보니 공무원들이라 주말에는 조사를 하지도 않는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직권거주 불명등록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