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집을 당장 구할 수 없어서 급하게 회사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근해서 문을 열려고 하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 조사를 해야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으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입신고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이고 전입을 축하한다며 문자도 받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는건 최근에 입주를 했다는 걸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저같은 직장인들은 평일에 시간을 비울 수 없는데 말이죠
이건 도대체 어쩌라는걸까요
통화하는 내내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저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도 바빠서 평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기간이 지났다며 어플로도 안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다 기간이 지나있었던 상황이었던거죠
전화를 해보니 공무원들이라 주말에는 조사를 하지도 않는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나니 직권거주 불명등록을 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셨고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비울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야기해주신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은 매뉴얼대로 대응은 하겠으나 국민이 상황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무원들의 부절적한 대응 등에 항의하고 또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 거주 조사 기간이 지나있었다는 것이,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도과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담당공무원과 조율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