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후 렌트 및 교통비 지급처리에관한 질문1월26일날 교통사고가났고 상대과실 100%를 받았고, 차 수리기간이 많이 길어지다보니 렌트를 25일 받았습니다하지만 시간이지나도 차는 부품이 수급되지않고 며칠 전 확인하니 5월26일날 부품이 수급되어 한국으로들어오고 물건을받고 수리를 하게되면 6월달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기간동안 차가없어서 대중교통 (버스,택시)를 계속사용하며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해줄게없다, 민사를진행해서 받아내라며 얘기를하고있습니다지금도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