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후 렌트 및 교통비 지급처리에관한 질문
1월26일날 교통사고가났고 상대과실 100%를 받았고, 차 수리기간이 많이 길어지다보니 렌트를 25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도 차는 부품이 수급되지않고 며칠 전 확인하니 5월26일날 부품이 수급되어 한국으로들어오고 물건을받고 수리를 하게되면 6월달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차가없어서 대중교통 (버스,택시)를 계속사용하며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해줄게없다, 민사를진행해서 받아내라며 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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