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통사고 후 렌트 및 교통비 지급처리에관한 질문

1월26일날 교통사고가났고 상대과실 100%를 받았고, 차 수리기간이 많이 길어지다보니 렌트를 25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지나도 차는 부품이 수급되지않고 며칠 전 확인하니 5월26일날 부품이 수급되어 한국으로들어오고 물건을받고 수리를 하게되면 6월달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차가없어서 대중교통 (버스,택시)를 계속사용하며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해줄게없다, 민사를진행해서 받아내라며 얘기를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인 금전적손해를 입고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렌트비나 교통비 보상 문제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 손해 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말씀하신 지속적인 손에 닿는 표현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불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와의 협의 인사 소송 분쟁 조정 신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