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로 대물보상(렌트)관련건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인해 렌트를 25일이용을했습니다. 그런대 차량수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렌트요청을 했더니 보험사 내부 규정 관련상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는게 이거맞는건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서 제차가 지금 수리중인대 보상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차량 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상을 종료하는걸로 아는대 이거 관랸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렌트는 안되더라도 교통비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렌트비의 경우 수리기간동안 지급을 하나 수리를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진다고해서 대기기간 모두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렌트비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다시 렌트요청을 했더니 보험사 내부 규정 관련상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는게 이거맞는건가요?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서 제차가 지금 수리중인대 보상을 못받는게 말이 되나요?? 차량 수리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상을 종료하는걸로 아는대 이거 관랸해서 아시는분 있을까요? 렌트는 안되더라도 교통비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우선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대차료는 렌트비 또는 렌트를 안한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렌트비가 보상되면 별도로 교통비는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대차료 인정 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 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렌트비 인정일은 25을 또는 30일을 최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원한다면 보험사를 소송을 진행하여 추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