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 즉, 해당 수리가 부당한 수리지연인지, 출고지연등이 아니라면 25일까지는 가능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23일 까지만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후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