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한달전
수입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대물건으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일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업체라 보험사와 협력업체가 아니라 보험수리비를 차주 통장으로 지급 하였고 그 비용은 저에게 줘야 되지만 .차주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한달 넘게 수리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좋겠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