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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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렌트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쪽 100프로 과실이고 사고 난 당일 바로 렌트카를 받아서 사용중인데 공업사에서 제 차량 부품이 없어 주문을 한 상태인데 명절이 껴 있어 2월초쯤 수리가 끝날 거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험사측으로 연락해서 렌트한지 25일이 넘어갈 거 같은데 어쩌냐 라고 물었더니 부품문제는 공업사랑 이야기해야한다며 25일이 지나면 더이상 렌트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저는 차 수리가 안되었는데도 반납하고 수리될 때 까지 차량이 없이 사용을 해야하나요?
명절이라 차량이 필요한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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