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렌트 기간 문의 입니다.!
25년 6월 11일 후방추돌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과실이 100이라 현재 사고 당일부터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있는데,
사고난 제 차의 수리기간이 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최대기간이 2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차의 수리기간까지 렌트를 빌리기 어려울까요?
보험회사에서는 25일까지만 렌트비를 지급합니다.
실제 정비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30일까지는 지급을 하나 그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빌리는 최대기간이 25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차의 수리기간까지 렌트를 빌리기 어려울까요?
: 자동차보험상 렌트비의 보상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25일까지 보상이 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일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수리가 2달이상(부속조달기간등 제외)이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담당자는 자동차 약관 기준에 의하여 25일(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인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에서도 2달의 기간이 실제 수리 기간인지를 따져서
렌트비를 인정하여 수리 기간을 부풀린 것이 아니면 승소 확률이 높으나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등을 통해 진행을 할 수도 있기에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렌트를 하는 업체에 문의를 하여
25일 내지 30일치의 렌트비만 받고 2달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후 렌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