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정확한계란말이
- 산부인과의료상담Q. 질외사정 후 생리를 안하는데 임신가능성이 있나요?고딩입니다.원래 생리주기가 32일 정도였어요 (4개월간은 생리주기가 일정했음)근데 8월부터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졌어요 (4개월동안 주기가 일정한건 빼고 원래는 불규칙 했음)규칙적인 4개월동안 ‘어 나 원래 불규칙한데 요즘은 규칙적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불규칙 해져서 ‘그럼그렇지‘ 이러고 말았어요일주일에 3번 정도 성관계를 맺었어요.원래도 질외사정 많이 했고 콘돔 끼는 날도 있었어요.9월 마지막 생리가 21-25 였어요.근데 남자친구랑 저랑 10/12에 마지막 관계후 생식기가 둘다 가려워서 성관계 하지말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둘다 그 이후로 안했어요 (10/12에는 콘돔 착용)질외사정을 한 관계는 날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적어도 10/9일입니다.그니까 결론적으론 마지막 관계는 약 한달이 되었어요.근데 생리를 안합니다.원래 불규칙 해서 10월달 생리도 언젠가 하겠지 했는데생리를 안한지 8일이 지났어요.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분비물도 많아서 속옷을 보면 흰색으로 굳어서 있드라고요.임신 초기증상 같은거 보면 딱히 저와 관련 있어보이진 않습니다.10/12에 마지막 관계후 10/17일에 생식기가 가려워 산부인과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다리 벌려서 앉는 의자에 앉아서기계를 넣어서 소독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의사선생님과 이야기후 임신 가능성 없으니 약 먹자 하셔서가려움 약이랑 이것저것 먹었어요 (정확히 뭘 먹은진 모르겠어요)그 약때문에 안하는걸까요?불안해서 질문 남겨요답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알바 도중 화상입는거 산재보험처리 안되나요?안녕하세요 미성년자입니다. 6.30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맨처음에는 심한 줄 몰랐고 그정도로 아프지도 않아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심각하게 빨개져있었으며 아파와서 병원에 방문 했더니 2도 화상이고 2주정도 치료 받아야하고, 물 접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병원비랑 휴업 보상지급?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재보험처리) 맨처음에는 제가 미성년자라 쉽게 보신건지 보험처리가 원래 정규직 아니면 안된다 어쩌고 하시면서 보험처리를 절대 안해주실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부모님 이야기 살짝 꺼내면서 떠봤는데 바로 깨갱 하시면서 보험 처리는 안해주시고 병원비 + 휴업보상지급을 자기 사비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어쨌든 간에 돈 받는거고 평소에도 좋은 사장님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1주일 병원 치료와 1주일 휴식을 가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안하여도 물접촉은 금물이라서) 사장님께 이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장갑끼고 일해도 되긴하는데 불편할테니 쉬든 근무하든 편한대로 하라 하셨어서 쉬었습니다.근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염치없지만 가불 여부를 여쭤보았는데 갑자기 근무날에 보자고 하셨습니다.그러고 만나봬서 하는 이야기가1. 내가 여러사장이랑 바이저한테 물어봤는데 휴업보상지급을 해주는게 아니더라 -> 근데 너가 미성년자고 아껴왔으니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거다2.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나와서 근무한 근무자들도 일찍 퇴근하고 다같이 급여가 내려갔다. 근데 내가 근무 안한 너를 그대로 챙겨줄 이유가 없다 -> 비때문에 일찍 퇴근한다는 가정하에 시간을 내가 깎아서 주겠다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멋대로 변경하여 계산)3. 그리고 너가 한 번 다쳐왔기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너가 또 다쳐오고 나한테 또 병원비를 요구하면 난 어떡하는가 이해해달라 ->그러므로 다음달까지만 일해달라4. 그리고 너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근무던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는 주말 근무가 안된다더라 -> 그러니까 휴업보상지급 할때 일요일은 제외 하고 주겠다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였는데결국 저는 8만원정도만 받고 급여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속 보험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화재보험은 되어있는데 그런 보험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안되어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보험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찾아보이까 제가 신고하면 300만원 정도 벌금이던데 제가 산재처리 보험 하면 자기가 벌금 물을까봐 안절부절 하는거 같았어요.어쨌든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1. 산재보험처리가 안되나요?1-2. 된다고 하면 휴업보상지급은 원래 안되나요?2. 미성년자는 주말에 근무 못하는게 맞나요?3. 비 때문에 다른 근무자들도 다 일찍 퇴근 했다는 이유로 휴업보상지급이 깎이는게 맞나요?4.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한거 처럼 정말 그 트라우마때매 저를 못쓰겠다는건 부당해고 아닌가요?4-2.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 부당해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근무한지 4개월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사장님께서 제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부모님 동의서도 요구 안하셔서 오늘 이야기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썼고 부모님 동의서 종이 받아왔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근무 했을때 그런거 적으라는 이야기 일절 없으셨고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도 그런 얘기 안해주셨고 솔직히 그런거 안적고 넘어가고 그냥 근무 시켜주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제 입장에선 사장님이 되게 대충 일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제가 안썼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6. 이게 제 보상을 받는데 피해가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