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도중 화상입는거 산재보험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입니다. 6.30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맨처음에는 심한 줄 몰랐고 그정도로 아프지도 않아서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심각하게 빨개져있었으며 아파와서 병원에 방문 했더니 2도 화상이고 2주정도 치료 받아야하고, 물 접촉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병원비랑 휴업 보상지급?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재보험처리) 맨처음에는 제가 미성년자라 쉽게 보신건지 보험처리가 원래 정규직 아니면 안된다 어쩌고 하시면서 보험처리를 절대 안해주실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 살짝 꺼내면서 떠봤는데 바로 깨갱 하시면서 보험 처리는 안해주시고 병원비 + 휴업보상지급을 자기 사비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선 어쨌든 간에 돈 받는거고 평소에도 좋은 사장님이여서 알겠다고 하고 1주일 병원 치료와 1주일 휴식을 가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안하여도 물접촉은 금물이라서) 사장님께 이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
장갑끼고 일해도 되긴하는데 불편할테니 쉬든 근무하든 편한대로 하라 하셨어서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염치없지만 가불 여부를 여쭤보았는데 갑자기 근무날에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만나봬서 하는 이야기가
1. 내가 여러사장이랑 바이저한테 물어봤는데 휴업보상지급을 해주는게 아니더라 -> 근데 너가 미성년자고 아껴왔으니 위로금 개념으로 주는거다
2. 근데 요즘 장마철이라 나와서 근무한 근무자들도 일찍 퇴근하고 다같이 급여가 내려갔다. 근데 내가 근무 안한 너를 그대로 챙겨줄 이유가 없다 -> 비때문에 일찍 퇴근한다는 가정하에 시간을 내가 깎아서 주겠다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멋대로 변경하여 계산)
3. 그리고 너가 한 번 다쳐왔기때문에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너가 또 다쳐오고 나한테 또 병원비를 요구하면 난 어떡하는가 이해해달라 ->그러므로 다음달까지만 일해달라
4. 그리고 너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근무던데 알아보니까 미성년자는 주말 근무가 안된다더라 -> 그러니까 휴업보상지급 할때 일요일은 제외 하고 주겠다
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였는데
결국 저는 8만원정도만 받고 급여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험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께서 화재보험은 되어있는데 그런 보험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안되어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보험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 찾아보이까 제가 신고하면 300만원 정도 벌금이던데 제가 산재처리 보험 하면 자기가 벌금 물을까봐 안절부절 하는거 같았어요.
어쨌든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1. 산재보험처리가 안되나요?
1-2. 된다고 하면 휴업보상지급은 원래 안되나요?
2. 미성년자는 주말에 근무 못하는게 맞나요?
3. 비 때문에 다른 근무자들도 다 일찍 퇴근 했다는 이유로 휴업보상지급이 깎이는게 맞나요?
4. 그리고 제가 위에서 말한거 처럼 정말 그 트라우마때매 저를 못쓰겠다는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4-2. 부당해고가 맞다면 이 부당해고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근무한지 4개월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사장님께서 제 근로계약서도 안쓰시고 부모님 동의서도 요구 안하셔서 오늘 이야기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썼고 부모님 동의서 종이 받아왔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 근무 했을때 그런거 적으라는 이야기 일절 없으셨고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도 그런 얘기 안해주셨고 솔직히 그런거 안적고 넘어가고 그냥 근무 시켜주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제 입장에선 사장님이 되게 대충 일하는 사람인줄 알았는데 제가 안썼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구요
6. 이게 제 보상을 받는데 피해가 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2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가능합니다.
3.다른 근무자들의 근무 여부는 휴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4.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4-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6.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