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산재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11개월 정도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알바를 하다 기름에 의해 팔과 손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3주 정도 치료 중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장님께서 5만원을 주시면서 간식을 사먹으라고 하셨고, 적용되는 보험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줄 의무가 없고, 사업장이 5명 미만이여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 알바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데 맞는건가요?
사장님 2명, 매니저님 1명, 알바생이 5명 이상 있는데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화상 치료 후 남은 흉터 치료비나, 깁스로 인해 알바를 못 하던 시간들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하고 치료비와 함께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처리하는데 있어 회사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없으며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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