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산재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11개월 정도 일주일에 3번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최근 알바를 하다 기름에 의해 팔과 손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3주 정도 치료 중입니다.
치료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장님께서 5만원을 주시면서 간식을 사먹으라고 하셨고, 적용되는 보험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 아버지와 사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애초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줄 의무가 없고, 사업장이 5명 미만이여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고 하시면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 알바생은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데 맞는건가요?
사장님 2명, 매니저님 1명, 알바생이 5명 이상 있는데 산재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만약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화상 치료 후 남은 흉터 치료비나, 깁스로 인해 알바를 못 하던 시간들의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