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뜨거운 물체에 대여서 손가락이 화상입었습니다.
건설현장이고,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 일하다가 뜨거운 물체에 대여서 손가락이 화상입었습니다.
일하기 시작한 첫날에 발생하였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서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고 일도 하지 못할거 같아서 회사측에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하기 싫어하는 뉘앙스로 대응하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쓰기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측 동의가 필요한가요?
2)산재 신청 서류 및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이 산재 안해주겠다 하면, 저는 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일 시키면 과태료라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 병원에 가시면 병원 원무과에서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으나 없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쓰기 전 일시킨다 하여 과태료를 무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ㄴㄴ다.
2.제출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신청)을 위하여 사용자의 날인 등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 등을 통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