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산재관련
오늘 일당 18만원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내용은 산소용접으로 잘린철근을 받아서 밖에 놔두는 업무였습니다.
장소는 아파트건설 현장이구요.
저는 기술자분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뜨거운 철근에 왼손이 데여, 물집이 잡힌 상태입니다.
너무 쓰라려 일을 못할거 같아서 기술자분한테 말씀드렸고, 저랑 기술자분이랑 같이 사무실에가서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 치료비는 회사서 지급할거라 했습니다.
점심먹기전, 대략 11시 30분정도에 업무를 종료했는데 일당은 반나절치인 9만원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다쳐서 아픈것도 서러운대 일당도 다 안준다 하시는데 이거 법으로 안되는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3주이상 치료를 권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산재신청 요구를 하였고 월요일에 회의 후 결과 알려준다는데.... 하 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회사를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의결과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공상 제안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대
2.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의 허락 없이 가능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