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 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산재관련
오늘 일당 18만원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내용은 산소용접으로 잘린철근을 받아서 밖에 놔두는 업무였습니다.
장소는 아파트건설 현장이구요.
저는 기술자분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뜨거운 철근에 왼손이 데여, 물집이 잡힌 상태입니다.
너무 쓰라려 일을 못할거 같아서 기술자분한테 말씀드렸고, 저랑 기술자분이랑 같이 사무실에가서 저는 근로계약서 쓰고, 치료비는 회사서 지급할거라 했습니다.
점심먹기전, 대략 11시 30분정도에 업무를 종료했는데 일당은 반나절치인 9만원만 주겠다고 하시네요;; 다쳐서 아픈것도 서러운대 일당도 다 안준다 하시는데 이거 법으로 안되는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3주이상 치료를 권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는 산재신청 요구를 하였고 월요일에 회의 후 결과 알려준다는데.... 하 너무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