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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30

현장에서 다쳤는데 공상에대해질문

제가 10월28일에 일하다가 손가락 끝 2부분 마디가 분쇄골절

당해서 공상으로 해준다고했는데 하루에한번씩 출근하는

조건으로 하루일당 챙겨준다고합니다 일도하지말고

가만히있으라고하고 했는데 출근하면서 타워 신호수 지게차

신호수 잡일을 다시키고 일당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쉬는날에는 챙겨주지도 않고 일을하면서 4주동안 받은금액이 약 300만원

입니다 일을하고 출근도하고 300만원 받으면 이게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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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합의와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1)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한 요양비용, 2)요양기간 및 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수입, 3)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나 항목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원칙이고,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치료기간에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보상금액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명목으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공상처리 합의를 했더라도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