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 3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재해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산업안전보건법 57조는 산재 발생 사실의 은폐를 엄격기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제안한 공상처리는 당장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향후 후유증 발생시 추가 보상이 차단될 위험이 크고 산재법상 보장되는 장해급여나 고용보호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법적 신고대상이므로 회사의 공상 처리요구는 법 위반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받고 법에서 정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평생 보장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