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어요.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올려요.

일당직으로 일한다가 다쳤어요.

진단은4-5주나오는 횽골 골절에 빗장뼈 실금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는 안하는지 소장이 공상으로 처리한자고 하네요.

일 못한 공수에 일 하면서 0.5올려주면서 400을 맟쳐 준다는데 이게 맞나 싶어요.

병원비도 일당에 0.5더해서 준다네요.

쉬기는 2주 쉬었고요 현재는 일 하고 있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일실수입, 위자료 및 장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상합의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스비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할지 산재처리할지는 개인의 자유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 공상 처리를 하셔서 당장의 치료비와 보상 일부를 수령하시고,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셔서 차이분이 있다면 그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조, 37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재해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되며, 산업안전보건법 57조는 산재 발생 사실의 은폐를 엄격기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제안한 공상처리는 당장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향후 후유증 발생시 추가 보상이 차단될 위험이 크고 산재법상 보장되는 장해급여나 고용보호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법적 신고대상이므로 회사의 공상 처리요구는 법 위반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받고 법에서 정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평생 보장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