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휴업급여 산정 질문드맂니다
저는 지금 타일공으로 일하고있는데
6월7월 일이없어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8월9일에 현장이 생겨 근로계약서 일당 30만원에 계약을했고 실제로는 하도급으로 일을했습니다
8월27일에 일을하면서 넘어져 어깨가 탈구됐고 산업재해 승인은 났지만 8월9일부터 27일까지 일한 16일 260만원을 벌었다고 휴업급여 평균임금이 1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3개월미만 근로자는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혹시 동일업종평균임금으로 정정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8월에일한 16일중 휴가갔다온 날짜도 전부 포함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한 일수는 10일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아닌 일당*0.73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당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 동일직종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