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평균임금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8월30일날 산재를 당했고
일용직 파출을 하다 다쳤습니다.
일용직 파출이 13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하였고.
그래서 평균임금이 949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휴업급여를 신청하니 최저임금 84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본업은 건설이라 건설시
6월 650 7월 450 8월은 일을하지않아
파출로만 30만원 정도 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 해도 금액이 너무 낮은거 같은데 정정신청 가능할까요?
산재 기간은 8월30일 ~10월10일까지 이고.골절은 인정되지않아 염좌로만 인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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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쵲종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4대 보험 신고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평균임금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