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으로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정정방법

65세 대리기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산재요양중입니다

공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조정신청원하는데 2월22일 사고 25년 10월부터 12월 계산해서 정했다는데 그당시는 사회봉사명령수행중이라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조정여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봉사명령 수행으로 소득이 급감한 기간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수한 사정으로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1일 82,560원)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한다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하시고 거부될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